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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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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년 안에 이전 부지를 정하지 못하면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국방부 내에 군 시설 이전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운영하도록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는 실태조사 내용에 군 시설 이전 현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군부대 이전 건의권 신설 및 1년 내 미합의 시 국무총리 조정 요청 절차 마련
  • 국방부 내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 및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구성
  • 국회 보고용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에 이전 현황 포함 의무화
  • 심의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벌칙 적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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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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