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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문판매법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판매업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다단계판매업자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 파산 절차를 이유로 한 취업 제한 및 차별적 취급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호나목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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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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