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대기업이 일반 신문사를 운영할 때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 제한 대상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인터넷 뉴스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소유하지 못하게 하여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기업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신설
- 인터넷 뉴스사 주식 및 지분 취득 한도를 2분의 1 이하로 제한
- 변화된 뉴스 이용 환경에 맞춘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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