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현재 학교의 건강증진 계획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 관리 대책이 부족합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포함한 건강증진 계획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심리적 회복과 치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건강증진계획 수립 의무화
- 교직원 정신건강 치유 및 심리적 회복 지원 근거 마련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교직원 지원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교사가 오후 4시 30분경 돌봄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던 8세 여아를 ‘책을 주겠다’는 이유로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21일 만인 2024년 12월 30일 조기 복직한 후, 불과 4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학교의 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교직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했어야 하나, 현행법상 건강증진기본계획과 건강증진 시행계획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만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교직원에 대한 건강증진계획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직원의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을 지원받도록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안 제2조의3,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3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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