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여행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어,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 여권을 쓰기 어려운 외국인들은 이동에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고 출입국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내 영주권자 대상 여행증명서 발급 근거 신설
- 여권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의 이동 자유 보장
- 출입국 제도의 인도주의적 운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음. 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음. 이에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11).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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