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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 법은 기업 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기술 유용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 유용 행위까지 법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기술 유용 행위 제재
  •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적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하고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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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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