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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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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돈을 낼 때,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기금 출연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 부담 완화
  •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금 재원 조달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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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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