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세관 공무원은 밀수나 관세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 수사 중 발견된 사기나 횡령 등은 직접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관 공무원이 관세 관련 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 배임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관 공무원의 수사 범위에 사기, 횡령, 배임 범죄 추가
- 관세법 등 위반 행위와 연관된 형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 수사 지연 방지 및 효율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권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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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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