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보수 논의 기구에 교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 정책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보수와 처우 개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교원보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업무 환경과 보수 체계에 대한 논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교원 보수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할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 결정 구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 논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교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100만 공무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결정과정에 교원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이 승진하여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ㆍ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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