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교육기관의 실습 시설 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교육감이 먼저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비용이 부족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부족분 전액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대학 제외 산업교육기관 운영비 부족 시 교육감 우선 지원
  • 운영비 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의 전액 분담 의무화
  •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 삭제를 통한 재정 지원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 등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비 지원이 상이하므로 산업교육기관은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