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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서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여 관할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며 자료 관리와 업무 협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별 디지털 전문 사서 배치 근거 마련
  • 관할 학교도서관 순회 지원을 통한 업무 협력 강화
  • 학교도서관 사서 부족 문제 해소 및 디지털 대응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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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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