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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도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원인 조사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생수 제조·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를 받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이물질이 섞인 원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생수 내 이물질 발견 시 영업자의 즉시 보고 의무 신설
  • 환경부 장관의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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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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