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역별 소멸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새로 만들고, 이 지수에 따라 기업에 주는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이 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역소멸 지수 개발 및 도입
- 소멸 위험도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차등 제공
-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시 지수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