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발의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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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 소방공무원,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시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시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경찰·소방공무원 및 군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포함
- 2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시 현충원 안장 자격 부여
- 1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시 호국원 안장 자격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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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 2024.08.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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