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2
현재 기업이 빚을 탕감받으면 그만큼을 이익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구조조정 중인 기업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PEF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며 빚을 면제받는 기업도 동일하게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과세이연 특례 적용 대상 포함
- 구조조정 기업의 채무면제액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혜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자기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 간 관계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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