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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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청장 소속으로 운영되는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가 설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근거 마련
-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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