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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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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년범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범죄를 교사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을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기반 시설 마련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 재범, 교사, 미수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 소년부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범위 확대
  • 재범 방지 인프라 구축 및 피해자 회복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재범률 그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촉법소년’이라는 명분하에 솜방망이 처벌은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므로 법적 처벌 강화가 속히 필요함.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전방위적 피해자 회복에 대한 합의 제도 등 법제의 현실화가 구축되어야 함. 이에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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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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