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식물을 폐기하거나 소독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수화상병처럼 원인을 알기 어렵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병해충 방제 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전액 보상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원인 불명 및 치료 불가능한 병해충 방제 손실 보상 주체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보상 의무화
- 식물방역법 제38조에 따른 손실 보상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재배의 제한, 식물 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손실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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