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 간의 관계만 다루고 있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이나 도급인 등 제3자가 괴롭힘을 가할 경우에도 사업자가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괴롭힘 가해자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보호 조치 의무 신설
- 괴롭힘 가해자 및 조치 미이행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을 포함한 괴롭힘 방지 특례 조항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76조의4).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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