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법상 보험료나 의료비 등과 달리 이동통신요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계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요금 지출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입니다. 특히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이동통신요금 지출액의 6%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0%의 세액공제율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ㆍ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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