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배당이 적어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금을 다르게 설정하는 차등배당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차등배당 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 차등배당에 대한 별도 세율 적용을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주식시장 투자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낮은 배당성향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저조한 편이며 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1주당 배당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나 별도의 세제상 혜택이 없어 기업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부족함. 이에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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