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명예퇴직 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조사 여부를 확인받아 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확인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한 제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을 선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여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사유 회신 불가를 통보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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