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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5개 부처 중 여성가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 삭제
  • 여성가족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근거 마련
  •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기밀성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경우,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에 따른 정책 마련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정부 부처임. 정책 사업뿐 아니라 성평등 관련 업무에 있어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 및 소통이 중요하게 평가됨. 따라서 여성가족부 역시 주요 정부 부처들이 이전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해 범정부적인 성평등 정책 마련의 기틀과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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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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