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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입학 자격과 비율 제한으로 인해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산업 분야의 연구 인력을 더 원활하게 유치하려는 목적입니다.

  •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특례 신설
  • 조례를 통한 내국인 입학 자격의 유연한 설정 근거 마련
  • 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 인력 유치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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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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