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탁업자는 법에서 정한 재산만 맡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즉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신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규정을 더 합리적으로 바꾸려 합니다. 앞으로는 신탁업자가 금지된 재산을 맡았을 때 바로 처벌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변경합니다.
- 신탁 가능 재산 외 수탁 시 즉시 형벌 부과 규정 삭제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른 처벌 체계 도입
- 신탁업 제재 규정의 합리적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열거된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별도로 벌칙 또한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46조제18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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