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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치러지는데, 요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투표일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궐위 선거일도 다른 선거처럼 수요일로 정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 기간을 금요일과 토요일로 고정하여 투표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대통령 궐위 선거일을 수요일로 법제화
  • 사전투표 기간의 금요일·토요일 고정
  • 선거일 인지 용이성 및 투표 편의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모두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음에 따라, 사전투표기간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져 누구나 선거일을 인지하기 쉽고 실제 선거인의 투표편의도 높게 나타남. 그런데 대통령궐위선거의 선거를 이번처럼 화요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져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투표 편의도 보장되지 않아 사전투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함. 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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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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