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만 무효가 되지만,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려 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를 최대 12개월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요양보호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 신설
-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응시 제한 기간 최대 12개월 설정
- 보건의료 직종 간 시험 부정행위 제재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상시로 실시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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