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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채용 시에만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있어, 채용 후 발생한 결격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 경력 주기적 확인 의무화
  •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 사유 여부 정기 점검
  •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의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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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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