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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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는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 근거 마련
- 반복적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고 의무, 축소ㆍ은폐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및 캐나다의 교육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접근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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