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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의사상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 새로 생깁니다. 기존에는 의사상자를 예우하는 법은 있었지만, 이들을 기념하는 별도의 날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처음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마련
  •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신규 지정
  •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사상자 사례는 발생 시기와 장소, 경위가 다양하여 특정한 사건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사상자를 함께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기준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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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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