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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간병이 시급한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시하여 공적 보장 체계 마련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간병비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간병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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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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