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1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실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시·도지사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확대
- 지자체별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및 기업의 실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ㆍ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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