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대부중개로 얻은 수익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대부업 관련 범죄를 부패재산 몰수 대상에 추가하여,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부패재산 몰수 대상에 불법 대부업 관련 범죄 추가
- 불법 대부업 범죄 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
-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재산 회복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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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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