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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합니다. 퇴직자 등이 기존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 접근 권한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감독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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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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