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이 법안은 농산물의 가격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와 정부가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생산자들이 직접 재배 면적과 출하 시기를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며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이 어려울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 생산자 참여 기반의 민관 협력 수급 관리체계 구축
- 주산지협의체의 수급 관리 계획 수립 및 기능 명시
-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 수급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 소득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그간 농가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후 개입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 수립 등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합리적인 수급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업관측 분야에 소비ㆍ수요량 분석을 명시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주산지협의체가 수립한 수급 관리 계획에 따라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수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내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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