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현재는 대학 재학 중에 장교를 지원하는 학생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대학 졸업 후 지원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학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단기복무 장교 지원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군 장려금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학 졸업 후 사관후보생이 되는 사람 추가
- 단기복무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급 대상 지정 권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선택할 시기인 대학 재학 기간 중 장교 지원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선발이 대학 재학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동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일 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자 추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할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62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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