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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질병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 질병휴가 신청권 신설
  • 질병 또는 부상 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 보장
  • 국가의 질병휴가 급여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과 해고 금지에 관한 규정(제23조)만을 두고, 일반적인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따라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 질병휴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에 따라 상당수의 근로자는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의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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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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