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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외부 강사들의 임용과 활동을 관리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강사인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외부 강사인 겸직교수요원의 명단 및 관련 정보 정기 보고 의무화
  • 공무원 교육훈련의 정치적 중립성 및 투명성 강화
  • 공무원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극우ㆍ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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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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