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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각자 정한 인사 규정에 따라 직원을 징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징계 시효가 지나면 비위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통일된 징계 규정을 법으로 새로 만듭니다. 또한, 징계 시효를 계산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합니다.

  •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통일된 징계 규정 신설
  • 징계 시효의 시작일을 비위 행위 인지 시점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공공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징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의 기산일을 사유를 인지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1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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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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