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약자의 노무 제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노동약자 지원 관련 분쟁 해결 업무를 추가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업무 범위에 노동약자 분쟁 해결 지원 추가
- 노동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14조에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및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로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가하여 노동약자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5조의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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