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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신청 기간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기한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다시 신청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기간 제한 규정 삭제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보상 기회 제공
  • 대상자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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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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