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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필요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추가
  • 재정 취약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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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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