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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 소속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피하는 후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직 후보자 소속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절차 개선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및 답변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직후보자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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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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