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최대 330일이나 걸려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 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각각 단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본회의 상정 절차를 조정하여 전체 처리 기간을 줄임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위원회 심사 기한을 60일로 단축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15일로 단축
- 본회의 상정 절차 조정을 통한 전체 처리 기간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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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 2024.06.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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