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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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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지정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특정 업종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를 돕기 위해 동일 업종으로 인정받는 매출액 기준을 기존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조정하여 제도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유흥·사행성 업종 제외 전 업종으로 확대
  • 동일 업종 유지 판단 기준인 추가 업종 매출액 비율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ㆍ부동산업ㆍ금융업ㆍ보험 및 연금업ㆍ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인하여 지정 현황이 저조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ㆍ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간 매출액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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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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