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곳씩만 설치할 수 있어, 생활권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 분포나 생활권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1개소 설치 제한 완화
- 인구 및 생활권 고려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 마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소 설치 권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역이 행정구역과 상이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1개로 제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하나의 개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나 신도시 구역이 행정구역상 여러 읍ㆍ면ㆍ동에 걸쳐 있어 정작 해당 혁신도시나 신도시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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