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기업 집단에 속한 비상장사는 경영 관련 중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금융이나 보험업을 하는 회사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도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 의무 대상에서 금융·보험업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여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의 공시 의무 범위 조정
-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 제외 유지
- 사모펀드를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되어 있어, 상장하지 아니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활동을 하여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함으로써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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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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