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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던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지원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추가 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
  •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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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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