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4
현재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바뀝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최종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체계 마련
-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최종 관리 책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관리체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여건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임을 명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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