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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우수한 건축사에게 부여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쓰기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국제 대회에서 설계 공모 입상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지칭하는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명칭을 더 명확한 용어로 바꾸어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변경
  • 법적 용어의 명확성 및 적절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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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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